검찰, 'NLL 대화록 유출 의혹' 김태효 불기소 처분

      2018.01.09 15:34   수정 : 2018.01.09 15:34기사원문
검찰이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10쪽 분량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제작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하고, 보도되도록 누설했다는 취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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