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제출 근로계약 취소 가능.. 부당해고기간 임금은 지급해야"

      2018.01.09 16:37   수정 : 2018.01.09 16:37기사원문
허위경력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당했지만 절차상 하자 때문에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와 회사가 당초 맺은 근로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가 G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기간 현실적인 노무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 모 지점에서 A브랜드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G사는 2010년 6월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씨의 이력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7월부터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했다. 이후 G사는 이씨가 이력서와 달리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이 허위이고 실제 근무한 기간 역시 1개월에 불과한데도 기간을 과장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 2010년 9월 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자 이씨는 임금미지급이 시작된 2010년 10월부터 실제 퇴사한 2011년 4월까지의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달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G사로서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백화점 매장의 매니저 근무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이씨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 이력서를 기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씨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G사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 이씨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1, 2심은 다만 "G사가 이씨의 근로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며 G사의 임금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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