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비 챙긴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구속
2018.01.10 22:02
수정 : 2018.01.10 22:18기사원문
【전주=이승석 기자】전북지역 신생 언론사 대표가 비판기사를 빌미로 도내 자치단체와 의회,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만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58)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내 지자체와 의회,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광고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와 지자체 보조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주요 일간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3월 창간한 해당 언론사 대표로 취임, ‘구태를 답습하지 않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