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이라며면 '자본잠식'이라도 상장

      2018.01.11 10:00   수정 : 2018.01.11 10:00기사원문



앞으로 자본잠식이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간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즉,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상장이 가능한 이른바 '테슬라 상장'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800개 달하는 기업들이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11일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계속 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진입 요건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전이익과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고 전했다.


현행 코스닥은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인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초기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 등이 상장에 장기간을 소요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폐지했다.


나스닥(미국), 자스닥(일본), AIM(영국) 등 혁신기업 관련 글로벌 상장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이 없다는 점이 참고됐다.

국내의 경우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 항공업이 설립초기 비행기 구매·리스 등으로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 상장요건은 나스닥 등 글로벌 상장시장 대비 기업의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며 "스타트업,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 등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해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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