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거점 '공립 산림복지지구' 3곳 지정

      2018.01.11 10:28   수정 : 2018.01.11 10:28기사원문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지역 거점화이 될 공립 산림복지지구 3곳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산림교육·휴양·치유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복지지구 내에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면 산림분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단지 방문객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87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003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립 산림복지지구로, 강원도 동해시(비천 산림복지지구·148만6053㎡), 경북도 봉화군(문수산 산림복지지구·100만㎡), 경기도 동두천시(동두천 산림복지지구·91만9616㎡) 등 3개 사업지다.

앞서 산림청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라 지난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공모 신청을 받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와 현장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림복지지구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타당성조사, 관계부처 협의, 산림청 심의·승인 등 법적절차를 거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지역에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수요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최대한 유지·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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