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등 개정안’

      2018.01.14 17:42   수정 : 2018.01.14 17:42기사원문

3년된 LPG(액화석유가스) 중고차도 일반인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는 등 친환경 요소가 부각되면서 LPG 차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규제완화안이 조명받는 분위기다.

■등록 3년된 LPG 중고차, 일반인 사용가능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돼왔다.

LPG 차량으로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해 여러 불편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중고 LPG 차량을 처분할 때 매각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차량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일부 제기돼왔다.

LPG는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휘발유.경유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아 전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차량 대안 부각

한겨울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친환경 차량에ㅋ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의 공동 조사 결과 미세먼지의 52%는 국내 발생이며 이 가운데 76%가 자동차 배출 가스 등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 또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 경유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LPG 규제 완화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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