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접수
2018.01.15 09:09
수정 : 2018.01.15 09:09기사원문
한국감정원은 2018년 제1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1차 사전교육에 교육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장 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고나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배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