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긴급복지 통해 감동양주 UP!

      2018.01.15 13:09   수정 : 2018.01.15 13:09기사원문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생계가 위급한 가구에 각종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감동양주 조성에 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실직, 휴.폐업, 건강보험료 체납, 교정시설 입소 및 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9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위기상황 발생시 1개월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구는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운영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운영하며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의 90% 이하(4인가구 기준 407만원), 재산 1억원 이하(금융재산 700만원 이하)로 간병비·의료기구구입비·주거수선비용 등을 지원한다.


양주시는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와 장기적 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가구에 사례 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감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지원.희망풍차사업 지원 신청은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발생 시 양주시청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팀,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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