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악취관리지역 지정…환경부도 주목

      2018.01.15 13:40   수정 : 2019.02.07 13:20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에 따라 설명회를 16일에는 한림읍·한경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림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7일에는 애월읍. 구좌읍.아라동.노형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18일에는 서귀포지역(대정읍.남원읍.성산읍.안덕면.표선면.중문동)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내 양돈장 96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 대상지역의 악취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처럼 축산시설에 대해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어서 환경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월중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할 방침”이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 없는 양돈장과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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