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공정위 제기 의혹 소명된 사항,행정소송 통해 의혹해소할 것"

      2018.01.15 14:46   수정 : 2018.01.15 15:58기사원문
오너 일가 소유회사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경영진 고발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하이트진로는 “지적된 내용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사항"이라며 "과거의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1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는 데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예상보다 강한 제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우선 하이트진로 측의 해명을 공정위에서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이트진로 그룹의 지배구조는 '박문덕 회장 일가→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등 계열사'로 연결된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본부장이 지난 2007년 12월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박 본부장 소유인 서영이앤티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현재는 모두 해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지적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적발된 사안이 문제가 있었던 것에는 동의하지만 새 정부들어 '일벌백계형 사례'를 만들려는 것 같다"면서 "공정위가 연이어 유통 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소위 '갑질 적폐 응징'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하이트진로 오너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하이트진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