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도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추진
2018.01.15 14:06
수정 : 2018.01.15 14:06기사원문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을 구성, 연내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제도개선 역시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달 말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실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관련 개선사항들을 총망라, 적극 검토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