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외이사 평가공시 확대
2018.01.15 17:36
수정 : 2018.01.15 17:36기사원문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시됐던 경영진과 이사회의 결탁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활동을 평가하는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이 지배구조법에 새롭게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평가·공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다. 금융지주사 및 금융회사들도 이 같은 규정을 내부적으로 준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지배구조법에서 이 내용이 제외되면서 일부 금융지주사가 내부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이 모범규준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금융회사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외이사들의 활동이 평가되면 보수산정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사외이사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일부 금융지주회사만 컨설팅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으니 형식적 계약을 통해 활동평가를 받고 보수평가에서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현재는 사외이사들의 활동이 감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으로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나와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결정만 공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임원선임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선임에 대한 당위성만 제시됐을 뿐 그 임원 선임에 찬성이나 반대했던 사외이사의 입장은 전혀 공시되지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