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논란', 한발 물러난 정부...내년 초 결론날 듯

      2018.01.16 11:00   수정 : 2018.01.16 16:38기사원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키로 한 정부 방침에 논란이 커지면서 결정이 1년 뒤인 내년 초로 미뤄졌다. 정부는 1년동안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아 시기 과도한 영어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도한 영어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도한 유아 영어교육 개선...교습비 등 상시점검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아 시기 영어 교육을 금지키로 한 방침에 대해 사교육 강화 등 풍선효과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과도한 유아 영어 교육은 제한하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우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경우 과도한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댔다.

우선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한다.

■ 영어 공교육 내실화 방안 연말 마련..사교육 단속 법개정 추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우려가 제기된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와 관련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에 반영한다. 또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교 영어교육은 보다 내실화해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 및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시안을 마련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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