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음식점 금지하면, 독립 음식점주 매출 3배 늘어
2018.01.16 12:00
수정 : 2018.01.16 12:00기사원문
16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도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하면 독립 음식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1억원에서 약 3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약 700만명의 소상공인 중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25.5%에 달한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28.6%) 다음으로 높다.
백화점 내에 입점한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킬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라 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총소비지출은 3조25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총투자, 총매출, 총노동수요는 각각 2조1120억원, 19조6450조원, 10만629명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의 음식점 입점은 소비가자 물건을 구입하면서 음식까지 같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 끼워팔기' 행위라고 규정했다.
라 연구실장은 "백화점은 집객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음식점을 입점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백화점의 활동은 물품에서 획득한 독점력을 음식에도 전이시켜 주변 음식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내 편의시절 중 음식점 입점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화점은 물건에 음식을 암묵적으로 끼워 파는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명시된 백화점의 정의에서 소비자 편익시설에 음식점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