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축의금·조의금 하향,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 강화"

      2018.01.16 14:49   수정 : 2018.01.16 14:49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2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지시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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