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제천화재' 사회적 참사 대상 포함 관련 법안 발의
2018.01.17 11:26
수정 : 2018.01.17 11:26기사원문
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치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제천화재참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천화재 사건도 피해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주 의원은 "제천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사건, 세월호 참사 등과 본질이 같은 사건이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