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하세요"
2018.01.17 13:11
수정 : 2018.01.17 13:11기사원문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올해 공제회는 결혼 출산 지원금 예산은 2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받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