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중 연체금리 관련 산정체계 일원화가 적절"
2018.01.18 14:00
수정 : 2018.01.18 14:00기사원문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위, 은행권 등과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이원화돼 있는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또는 판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은은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