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연체이자율 가산금리 3%P로 낮춘다
2018.01.18 17:20
수정 : 2018.01.18 17:20기사원문
정부가 대출 연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 만에 원금 25%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며 "연체금리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체금리가 연체기간마다 차등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약정금리에 3%포인트만 적용한다.
또 현재 대출상환구조는 원리금을 합산해서 갚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이자를 제외한 원금부터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은 2월 말, 제2금융권은 4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은 대부업감독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조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