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서 H5형 AI 항원 검출
2018.01.18 23:01
수정 : 2018.01.18 23:01기사원문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도 강화키로 했다.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