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감찰·압수물 반환권 "피의자 인권보장" vs."경찰사무 감찰"
2018.01.21 17:09
수정 : 2018.01.21 17:09기사원문
■경찰서 유치장 감찰 주체, 검찰이냐? 인권위냐?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형소법에 의해 검사가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을 갖고 경찰서 유치장을 감찰하고 있다. 형소법 제198조의2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불법체포.구속의 적발이 아닌 경찰 사무 감사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년 전만 해도 수사지휘권 뿐 아니라 유치장 감찰권도 있어 경찰관을 하대하는 검사가 많았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 외부기관의 감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수사기관이 유치장을 감찰하는 것은 인권보장 차원의 대국민 설득력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인권위가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의원 등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수사관서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인권위와 법원이 사실상 통제기관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피의자를 막 대할 수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형사들이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벌을 주는 일도 빈번했다"며 "요즘은 검사도 형사들에게 존칭을 쓰는데 형사들을 막 대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사 압수물 반환 결정, 경찰이? 검사 지휘로?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도 검.경의 다툼 영역이다. 압수물이 피고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제도다. 현행 형소법 제219조는 경찰이 수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놨다. 이에 이동섭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형소법 개정안은 압수물 환부에 대한 검사 지휘를 삭제했다.
압수물 환부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의 대표적 사례가 최근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27t 가량의 고래고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1t을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반환해 논란이 일었고 동물보호단체가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검사의 환부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해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가능하다"며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서 검사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처분만으로 환부가 가능하게 해 피해자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검의 한 검사는 "예전에 한 형사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피의자 물품을 몰래 훔치다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검찰이 아니라도 경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