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위헌소지 없다" 논란 일축
2018.01.22 16:42
수정 : 2018.01.22 16:42기사원문
22일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관련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난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했다. 지난 1994년 헌재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또 "행정법원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3년 제기된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 신청에 대해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돼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관련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라며 "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먼저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된다.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