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h로 낮춘다...운전면허 합격기준 1,2종 모두 80점으로 상향
2018.01.23 14:40
수정 : 2018.01.23 17:05기사원문
■ 도심 제한속도 내년부터 50km/h 이하로 하향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담았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멈춰야 한다. 또 앞으로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도심 제한속도 내년부터 50km/h 이하로 하향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행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