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1심 집유
2018.01.23 16:54
수정 : 2018.01.23 16:54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부당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밝혔다. 다만 "위법하게 피자연합 주변에 보복출점한 증거가 없고 치즈동행세에서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