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특혜분양 가담' 고엽제전우회 임원 3명 구속
2018.01.24 22:57
수정 : 2018.01.24 22:57기사원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엽제전우회가 2013∼2015년 LH로부터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터를 분양받아 수백억원대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LH 사무실에 난입해 인분을 뿌리거나 고등어를 굽는 등 난동을 피우고 경영진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LH는 2013년 위례신도시 약 4만2000㎡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고 전우회는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또 오산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전우회가 사업권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