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주범 징역 6년 확정
2018.01.25 17:09
수정 : 2018.01.25 17:09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 2심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희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