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 발신장치 끈 상태서 조업하면 벌금 300만원

      2018.01.28 13:36   수정 : 2018.01.28 13:36기사원문
앞으로 어선 운항시 고의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 '어선법'시행을 앞두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개정안에서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 정비과제 4건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선법 개정안 마련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에도 각각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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