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강제 성관계..고통받는 다문화 가정 예방, 결혼 前 인권교육 의무화
2018.01.29 15:47
수정 : 2018.01.29 15:47기사원문
#. 중국인 여성 B씨는 2012년 결혼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약속했다.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뒤 한국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남편의 끊임없는 폭행에 시달렸다. 이주여성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결혼 3개월 만에 별거를 선언했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다문화 부부일 정도로 국제결혼이 많아졌지만 이면에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면 인권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3월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정 폭력 등 '몰인권'의 이유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사유로 성격 차이(45.3%)라는 일반적인 이유 외에 음주 및 도박(7.5%), 학대폭력(5.6%) 등의 이유가 있었다. 2012년 같은 조사에서 음주 및 도박(5.9%), 학대폭력(4.9%)보다 늘어난 것이다.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에 인권 존중 및 갈등 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1시간 과정의 인권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프로그램 이수 번호를 기재해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인권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1시간의 추가 교육으로 어떤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