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주택에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지원.. 고독사 응급대처 빨라질듯
2018.01.30 08:00
수정 : 2018.01.30 08:00기사원문
개정안은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라 홀몸어르신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기간 동안 동작이 없을때 관리실 등에 자동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