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가청렴위원회' 명칭 변경
2018.01.30 09:27
수정 : 2018.01.30 09:27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직을 개편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월11일 입법 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