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월..法 "일부 증거 인정 안돼"
2018.02.01 15:14
수정 : 2018.02.01 15:14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체 문건 가운데 33건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이에 검찰은 '해당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자료는 청와대 및 행정부 보고서, 대통령 일정, 말씀자료, 외교관계 자료 등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증거로 가치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사 대통령 의중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에도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