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용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려면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양 날개 필요"
2018.02.01 21:54
수정 : 2018.02.01 21:54기사원문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장병규와 김봉진, 스타트업 한국을 말한다'는 대담에 참석해 "민간 기업의 이기심은 성장 동력이지만 관리범위에 있어야 하고 특정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전 허용제를 도입하려면 반대급부인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등 양쪽 날개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끝장토론으로 도출하는 '해커톤'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로 스타트업 메카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신 공산당 체제로 강력한 사후 브레이크가 있다"면서 "문제되는 기업은 아예 없앨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이게 가능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한 시장의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공유됐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재정비를 하면서 '푸드테크'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면서 "음식영역은 기술과 접목돼 큰 회사가 아직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푸트테크를 정의하고 나서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