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상가임대차법' 보호 못받아..서울시, 보증금 보호 나서
2018.02.05 11:28
수정 : 2018.02.05 11:28기사원문
서울시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비영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6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실제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한 지역아동센터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의 공시수단 추가 인정여부, 확정일자 부여 관련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 및 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 쟁점(공시수단 및 확정일자)을 정리하여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