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각종 영업허가 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2018.02.05 11:22   수정 : 2018.02.05 11:22기사원문
인천시 연수구는 다음 달부터 각종 영업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거쳐야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 동안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4만479건 중 9068건(22.4%)만 사전허가절차를 밟는 등 이행률이 낮았다.



이에 연수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연수구는 조만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 시행 중이다.
도로변 가로수·가로등·신호등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 등이 대상이다. 1인당 하루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사후 정비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업주들이 사전에 법규를 준수토록 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막는 형태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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