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8.02.05 16:05
수정 : 2018.02.05 16:05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