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인연금법 군 복무기간 계산 '5사6입'은 위법

      2018.02.06 09:39   수정 : 2018.02.06 09:39기사원문

군 복무기간이 5개월 이하라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의 군 복무기간 계산에서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지,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중학교 교사인 이모씨(55)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 전역 때까지 5년4개월을 군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군 복무기간을 ‘5년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방부는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군 복무를 계산할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 규정에서 5개월 이하를 이와 반대로 유추 해석해 절사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군인연금법에서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년월수’에 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반대로 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방부의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1963년부터 1991년까지 모두 40만명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000명~5만명 수준이다.

이씨의 절사 처리된 4개월분 퇴직급여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이씨가 부담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반납하면 군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봤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했다”면서 “앞으로는 공무원 재직자는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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