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차려놓고 환전해준 일당 적발
2018.02.06 13:22
수정 : 2018.02.06 13:22기사원문
경남지방경찰청은 6일 도심 한가운데 게임기 40대를 차려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44)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환전해주는 영상을 확보한 다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만원, 휴대폰 3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