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中企업계 "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높아지길"
2018.02.06 14:33
수정 : 2018.02.06 14:33기사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알렸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도 확대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경기 광명시장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에 참여하던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미만 영세중소기업 대부분이 기본금 이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로 등을 감안시 190만원이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21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도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