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2018.02.08 10:29
수정 : 2018.02.08 10:29기사원문
협의회는 공익대표, 원사업자(대기업) 대표, 수급사업자(중소기업) 대표 각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19년 5월 14일까지다.
공익대표로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유현 교수가, 원사업자대표로는 △현대자동차그룹 류현우 상무, △포스코 이유경 상무,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가 위촉됐다. 수급사업자대표로는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이사, △미성포리테크 김종달 대표이사,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 게시판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