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대법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아

      2018.02.09 08:32   수정 : 2018.02.09 08:35기사원문
수십억원대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호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벤처기업 5곳을 중소기업청 지원 민간투자사업인 '팁스(TIPS)'에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스타트업 투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북부지검은 국가 보조금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호 대표를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팁스(TIPS) 운용사로서의 정당한 직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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