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제 가능성 녹록잖아.. 결과에 따라 WTO제소 결정"

      2018.02.19 17:37   수정 : 2018.02.19 20:52기사원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입감축을 통한 미국 철강설비 가동률 80% 달성이다. 제로섬 게임인 만큼 한국에 이번 조치에 배제될 가능성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의 접촉 폭을 넓혀가며 설득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권고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상무부가 안보를 군사동맹과 같은 전통적 안보요인이 아니라 경제·산업적 개념까지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이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62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총 26건에 불과했고 실제로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이다. 강 차관보는 "미국은 철강산업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명제 아래 철강 과잉수입이 미국 철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이것을 안보침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은 3가지다.
이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현재 보고서에는 12개국 선정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2011년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 해당 국가의 중국 철강제품 수입량, 수출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미국의 시각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평균 철강산업 가동률을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철강 수입은 약 1300만t이 줄어들어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해 12개국에 포함된 국가들은 상무장관의 얘기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 이전에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권고안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3가지 안에 기초를 하지만 구속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돼 앞으로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경우 의회의 반대에도 한국산 세탁기를 포함하는 등 가장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강 차관보는 WTO 제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미국을 자극하기보다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를 만나 접촉을 늘려가며 실리를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의 중국산 소재가 사용되는 비율은 2%대에 불과하며 대부분 한국 내수용으로 활용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임을 강조할 생각"이라며 "WTO 제소 여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수입품목에 무역제재를 가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트(GATT) 21조 예외조항에 적용 받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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