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제한·합산규제 유지해야"

      2018.02.19 19:11   수정 : 2018.02.19 19:11기사원문

케이블TV(SO) 업계가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사업권역 제한(지역사업권)을 없애고 합산규제 일몰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SO업계는 지역사업권을 확보하고 전국사업자가 지역사업자를 쉽게 M&A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두 가지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O의 경쟁력이 인터넷(IP)TV와 비교해 떨어지는 상황에서 '몸값 높이기'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O업계는 지역사업권과 합산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유료방송시장의 M&A 활성화를 위해선 권역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발언에서 촉발됐다. 비록 이 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언급한 내용이지만 SO업계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78개 권역으로 나뉜 SO의 지역사업권은 그동안 SO의 지역성을 지지해주는 근거로 작용했다. 실제 SO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케이블TV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임무가 있는데 퇴색했다"며 "지역방송 시청자들도 서울 방송을 못본다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데 면밀히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사업권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SO업계는 지역사업권 폐지는 SO의 재산권 침해와 헌법적 가치인 지역성 훼손,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해 유료방송시장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산규제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 위원장이 합산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봤지만 SO업계는 생각이 다르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로 오는 6월 일몰이 예정돼 있다.

SO업계는 합산규제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SO가 생존하기 위해선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하고,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M&A가 가능하게 만들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챙길 곳을 KT로 보인다. KT는 지금까지 합산규제로 인해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M&A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덩치를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O업계는 특정 업체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보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PTV와 같은 전국 사업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성과 합산규제를 통한 M&A 가능성 제한이 수반돼야 SO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O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지역사업권과 합산규제 폐지 이야기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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