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2018.02.19 19:14   수정 : 2018.02.19 19:14기사원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검사에 돌입했지만 1개사 당 2.5명의 인력과 2주라는 기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 폐기… 증거 확보 쉽지 않아

19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 IT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계약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는데, 그 이후에는 메인센터는 물론 백업센터, 재해복구센터 등에 자료가 남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며 "보관 비용 문제로 백업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자기장테이프도 다 처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실명제 실시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당시의 계좌정보는 남아있지 않다. 금융회사들은 10년까지 계좌정보를 보관한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26년이 넘은 자료를 조사해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이건희 회장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찾을려면 삭제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혐의가 분명해야만 증권사 서버의 디스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11월 증권사들로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거래명세 및 잔고 정보가 폐기됐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혹시 정보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지방의 백업센터와 문서고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디지털포렌식'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점검결과, 이 회장 차명계좌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되었으나, 관련자료는 폐기됐음을 확인한바 있다.

■4개 증권사 특별검사 위해 TF 투입

금융감독원은 이와관련 이날 2개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오는 3월 2일까지 2주간 검사를 실시해 필요시 연장한다. 각 검사반에는 IT전문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를 조사한다.

또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금융자산 금액을 재차 확인키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다.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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