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신고하면 손해? 무용지물 중고차 취득세 계산법
2018.02.24 07:30
수정 : 2018.02.24 07:30기사원문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중고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세 기준인 매매금액은 임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작게 적어 낸다면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금액 크기를 떠나 아무도 모르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등록세와 관련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여기에 기재한 매매금액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작게 신고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가표준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매매금액이 시가표준보다 낮다면 시가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은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정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내외 자동차 모델별로 성능 및 제원에 따라 각각 기준가격을 매겨놨습니다.
이 기준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곱하면 시가표준이 됩니다. 신고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산출됩니다.
이처럼 시가표준은 징수자에게는 ‘안전장치’, 납세자에게는 부릴 수 있는 ‘꼼수의 한도’가 됩니다.
실제 민원 현장에서는 시가표준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매매금액을 적는 게 요식에 불과한 경우도 생깁니다. 어차피 실거래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모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와 관계 없이 시가표준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을 쓰도록 안내한다”라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과 실거래가가 같은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한계점을 말했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