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어려워진다

      2018.02.20 17:19   수정 : 2018.02.20 17:19기사원문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현재 20%에서 50%까지 대폭 강화된다. 안전진단 절차를 깐깐하게 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3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 단계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 검증하고 수억원의 안전진단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주민 10%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한 뒤 민간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 때 구조안전성 비중 50%,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와 같이 주거환경 평가 결과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재건축 판정이나 다름 없던 '조건부 재건축'은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조건부 재건축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지만 시장.군수가 주택시장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는 판정 유형이다.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의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은 무산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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