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신청 접수
2018.02.21 09:33
수정 : 2018.02.21 09:33기사원문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디자인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가로등, 파고라, 벤치 등 공공장소에 설치.관리되는 가로시설 전반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경기도 디자인정책 홍보 홈페이지인 ‘디자인경기’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받는다.
인증대상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공공시설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이 가능한 국내기업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설치를 완료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도는 3월 26일 1차 온라인 서류심사와 5월 25일 2차 현물심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시설물은 3년 간 경기도 인증마크인 ‘GGGD(Gyeong-Gi Good Design)’ 사용,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등재,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설치 권장과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인증 후 설치실적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인증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맞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과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디자인인증제에는 총 145개의 공공시설물이 신청해 64개가 인증과 재인증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