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단속
2018.02.22 12:00
수정 : 2018.02.22 12:00기사원문
특히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4개 분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에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단속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