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간부 여직원 5명 강제추행…구리시 직위해제 검토

      2018.02.22 10:07   수정 : 2018.02.22 10:07기사원문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청 A팀장이 부하 여직원 5명을 수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이윤택, 조민기, 고은, 이태석 등 문화예술계 인사의 성추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불거진 성추행이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전망이다.

구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팀장 직위를 해제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과 A팀장을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시 A팀장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여직원 5명을 회식자리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이 성추행한 피해자 5명은 계약직 공무원 또는 신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원래 7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진술을 거부한 추가 피해자 2명에 대해선 사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노래방에서 끌어안고 지나친 스킨쉽을 했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했다.

구리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성추행 사건이 간혹 일어났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구리시 간부공무원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2017년 간부공무원은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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