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79마리 방치돼 폐사‥ 펫숍 업주에 경찰 이례적 구속 영장
2018.02.24 16:01
수정 : 2018.02.24 16:01기사원문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펫숍 주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하고 그 중 79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고 생존한 80여 마리도 구조됐지만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면서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3일 펫숍을 방문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고발하며 정부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