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수사대상 19명까지”…경찰, 본격 수사 나선다

      2018.02.26 11:53   수정 : 2018.02.26 11:53기사원문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_Too) 운동이 문학계와 연극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확산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총 3건. 하지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미투 운동 관련 수사대상이 19명까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글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처음엔 9명에서 지금은 19명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현재 정식 수사 착수가 3건 있고 오늘·내일 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1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언론 보도와 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이며,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배우 조민기씨가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주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조씨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간부 A씨가 지난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B씨는 SNS를 통해 2014년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A씨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 양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B씨의 폭로 이후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공소시효(10년) 이전뿐 아니라 최근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을 지속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피해 진술 및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이후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청장은 “당장의 가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진술을 들어보고 사법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 서장이 직접, 지방경찰청에서는 2부장이 직접 담당하는 체제로 강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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